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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달 화물협회가
회원이 아닌 업자에게 행정서류를 발급해주면서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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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51살 조 모씨,
최근 영업용으로 등록된 냉동탑 차를 자가용으로 바꾸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청에 내야하는 서류는
광주 용달운수협회가 발행하는
사업계획 변경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협회측이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수수료는 천 4백원에 불과합니다.
협회측은 회원이 아니었던 조씨에게
수수료가 아닌 규정에도 없는 가입비와
밀린 회비를 대신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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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협회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정관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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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턱없이 비싼 수수료는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된
서류 발급업무를 협회측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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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는 부당한 수수료 때문에
애궂은 영세업자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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