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기금 부족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9-23 10:59:00 수정 2002-09-23 10:59:00 조회수 0

광주시의 도시 재개발사업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자치단체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재개발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징수액 260억원 가운데

1% 정도만을 기금으로 적립했고

올해도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돼 있는 기금 3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3억7천여만원으로

목표액의 1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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