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도시 재개발사업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자치단체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재개발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징수액 260억원 가운데
1% 정도만을 기금으로 적립했고
올해도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돼 있는 기금 3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3억7천여만원으로
목표액의 1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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