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광주시 봉선동 48살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서
학교운영위원인 44살 이모여인에게
50만원을 주면서
특정 교육감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입니다.
황씨는 또, 교육감 선거 당일에도 5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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