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금품건넨 40대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14 13:13:00 수정 2002-09-14 13:13: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광주시 봉선동 48살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서

학교운영위원인 44살 이모여인에게

50만원을 주면서

특정 교육감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입니다.



황씨는 또, 교육감 선거 당일에도 5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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