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돌린 광주시 교육감 후보 부인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26 15:42:00 수정 2002-09-26 15:42:00 조회수 2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모 후보부인

5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시교육감 선거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각 학교별 선거책임자를 통해 학교운영 위원들에게

30-5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돌린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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