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14 06:48:00 수정 2002-10-14 06:48:00 조회수 0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 수사대는

호텔 신축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 화순군 화순읍

35살 조모씨등 2명에게 접근해

인천 수상 호텔 신축 공사에 투자하면

5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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