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비리 허위투서한 3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14 11:14:00 수정 2002-10-14 11:14:00 조회수 2


해남경찰서는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투서한 혐의로 34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7일 해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6명을 음해할
목적으로 A4 용지 4장에 허위사실을 적어 경찰청과 언론사 등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IP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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