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락 미끼 금품 요구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16 06:40:00 수정 2002-09-16 06:40:00 조회수 0

광주 동부 경찰서는

법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경락받게 해줬다며

부동산 이전을 요구한 혐의로

광주시 풍암동 42살 전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칭 콜박스파 부두목인 전씨등은

지난 7월 법원 경매에 나온 광주시 풍암동

유흥주점등 11곳을 경락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33살 김모씨를 협박해 7천5백만원 짜리

차용증과 15억여원 어치의 부동산의 이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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