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해상에도 속도측정기 출현-R

김종태 기자 입력 2002-09-27 23:06:00 수정 2002-09-27 23:06:00 조회수 0

◀ANC▶

육상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선박의 과속 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상에서도

과속을 단속하는 속도 측정기가 출현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어선 한척이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곧이어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해양경찰이 육상에서

이동속도 측정기로 속도를 확인합니다.



시속 23킬로미터



항내 규정속도인 8노트,

시속 15킬로미터를 초과한 것입니다.



곧바로 인근에 대기중인 경비정에

속도 위반사실을 알립니다.

◀SYN▶

경비정은 이어 과속선박을 따라잡아

과속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적발된 선장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같은 단속으로

과속 운항으로 인한 선박 전복 등

각종 해난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INT▶

여수해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속도 측정기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넓은 바다위의 흔들리는

경비정에서 속도위반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바닷가에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다

측정기 가시거리가 500m 이내 해상에서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U)그동안 단속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묵인돼 온 선박들의 과속 운항이

이제는 속도 측정기 도입으로

법적 재제를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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