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보자 매년 5% 자격 박탈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9-27 09:16:00 수정 2002-09-27 09:16: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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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소득 초과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전체 대상의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기초 생활보호대상 7만3천 가구 가운데

5.8%인 4천3백 가구가 수급자격을 상실했고,

올 상반기에도

천 2백 가구가 기초 생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자격 박탈 원인을 보면

소득 초과가 2천5백 가구로 45%를 차지했고,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재산액 초과가

각각 27%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기초 생보자 부정 수급자 121가구를 적발해

1억 5백만원을 징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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