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 등 윤락알선 일가족 검거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11 14:37:00 수정 2002-10-11 14:37:00 조회수 2

영암경찰서는 정신지체자 등을

이른바 "보도집"에 취업시켜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66살 서 모씨와 서씨의 아들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서씨의 조카와 사위를 긴급수배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99년말쯤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9살 김 모씨 등 3명을

속칭 '보도방'에 감금한 뒤

인근 여관 등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고 지금까지 모두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畇求�



경찰조사결과 달아난 서씨 조카와 사위는

전국을 돌며 청소년과 정신지체자들을

취업을 미끼로 목포로 데려온 뒤

서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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