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정신지체자 등을
이른바 "보도집"에 취업시켜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66살 서 모씨와 서씨의 아들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서씨의 조카와 사위를 긴급수배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99년말쯤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9살 김 모씨 등 3명을
속칭 '보도방'에 감금한 뒤
인근 여관 등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고 지금까지 모두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畇求�
경찰조사결과 달아난 서씨 조카와 사위는
전국을 돌며 청소년과 정신지체자들을
취업을 미끼로 목포로 데려온 뒤
서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