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적용 업종 상이

입력 2002-10-01 10:52:00 수정 2002-10-01 10:52:00 조회수 0

상하수도 사용료 적용 업종이 서로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 주택에 소규모 영업장이 있는 경우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 요금은

전량을이 영업용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다가구 주택이 단일 계량기에 의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분할되는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 사용료가 누진 적용돼

주민들의 하수도 사용 부담이 큰 상탭니다



광주시는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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