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차량문을 따고 들어가 4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동구 불로동 37살
심 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0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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