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훔친 절도범에 징역 1년6월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03 18:26:00 수정 2002-10-03 18:26:0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차량문을 따고 들어가 4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동구 불로동 37살

심 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0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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