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불만 아파트 점거한 40대에 실형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02 18:29:00 수정 2002-10-02 18:29:00 조회수 1

재건축 아파트 보상금등에

아파트를 점거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

43살 배 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상금과 이주 대책비를 문제삼아 광주지법 집행관이 부동산 명도집행을 실시한 직후에 취사도구 등을 갖고 아파트에 들어가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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