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운암 주공 2단지 재건축 신청서 반려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14 16:32:00 수정 2002-10-14 16:32:00 조회수 0

광주시 북구 운암 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

제출한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서가 반려돼

재건축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찬성한

2천여 가구 가운데 160여 가구는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구청은 전체 2천 4백여 가구 가운데

재건축 찬성율이 76%로 나타나자

전체 주민 80% 이상 찬성해야하는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동의를 묻는 기간동안

소유주가 바뀐것 같다며 실제 소유주 160여명을

상대로 재건축 의사를 물은 뒤 다시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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