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수변 구역 지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9-18 09:15:00 수정 2002-09-18 09:15:00 조회수 0

영산강과 섬진강의 상수원 주변에

오늘부터 건축과 영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광양과 담양, 화순 등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상수원지역 221제곱킬로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금지되고

공동주택과 축사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기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3년 뒤부터 오수 정화기준이 2배로

강화됩니다.



대신 수변 구역 주민들에게는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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