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과 섬진강의 상수원 주변에
오늘부터 건축과 영업 규제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광양과 담양, 화순 등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상수원지역 221제곱킬로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금지되고
공동주택과 축사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기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3년 뒤부터 오수 정화기준이 2배로
강화됩니다.
대신 수변 구역 주민들에게는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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