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10년지나면 재검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10-14 17:19:00 수정 2002-10-14 17:19:00 조회수 2

광주시 문화재 보호물을, 10년이 지나면

재검토한다는 새로운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개정 입법예고한

문화재 보호조례와 시행 규칙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에 대해

10년이 지나면 재 검토하고 그결과에 따라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호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200미 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을 5백미터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또 보호구역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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