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재 보호물을, 10년이 지나면
재검토한다는 새로운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개정 입법예고한
문화재 보호조례와 시행 규칙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에 대해
10년이 지나면 재 검토하고 그결과에 따라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호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200미 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을 5백미터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또 보호구역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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