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한 지역신문 발행인 등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16 06:45:00 수정 2002-10-16 06:45:00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역 주간지

발행인과 정당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모 정당 완도읍 협의회장 43살 김모씨 등

정당 관계자 2명을 무고 혐의로, 완도 P 신문 발행인 46살 김모씨 등 4개 주간신문 발행인과 주재 기자 2명 등 모두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P신문 발행인 김씨는 같은 내용의 기자 회견을

하고 이 후보가 식당 종업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후보토론회에서 인정했다며

허위사실을 신문에 보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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