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오히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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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해남 화원에서
삼호간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는 리터당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2백밀리그램이하로 방류하게 돼 있는데도 기준치보다 높게 방류했다 적발됐습니다
또한,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땅끝 관광지에 호텔을 건립할
수 없는 데도 호텔부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
넣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평가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이 토석채취장의 위치를 변경해 자연
환경을 훼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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