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사기 일당 4명 구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10 19:08:00 수정 2002-10-10 19:08:00 조회수 2

광주지검 강력부는

미분양 아파트의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도록 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한 혐의로

광주시 서구 풍암동 34살 김 모씨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광주시내 한 은행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8천6백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른 뒤

대출금을 고의로 갚지 않아,



지난 3월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지자

함께 구속된 26살 윤모씨와 짜고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9천 5백만원을 배당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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