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자연석 밀반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업체에 석산 채석허가 기간 연장과 신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VCR▶
나주시는 지난 90년 석공예용으로 채석
허가를 받은 m석산에 지난해 7월 토목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허가를 연장해 줬습니다
업계에서는 축대나 둑 쌓기 등 견치석이 주목적인 토목용은 자연석에 손을 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m석산은 채석용도가 토목용으로
변경된 뒤 원형 그대로의 자연석을 캐낸 뒤
잡석이나 폐석으로 임의 분류해 밀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시는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4월
이 업체에 최장 10년간 채석할 수 있는 신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