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비하 광고낸 지만원씨 체포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16 15:09:00 수정 2002-10-16 15:09:00 조회수 15

광주지검 조사부는

중앙 일간지에 5.18을 비하하는 광고를 냈다가 고소를 당한 지만원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씨의 광고가

5.18사망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씨에게 지난 7일까지 광주지검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씨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8월중순 중앙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한편 지씨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해 줄 것을

광주지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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