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 피해신고로 금품챙겨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13 13:41:00 수정 2002-09-13 13:41:00 조회수 2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한 뒤 이를 미끼로 운전자들로부터 금품을 뜯어 온 혐의로 광주시 산수동 3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식당앞 도로에서

40살 양 모씨가 승용차로 자신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양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음주운전자들이 만취상태에서는

사고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한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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