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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완공된 영산강 하구언 공사로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어민들이 그 대가로 받았던 보상금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어민들은 6년을 끈 재판끝에
대법원에서 패하면서 보상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져 갚을 길이 없어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목포)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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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마을 어민들이 영산강 방조제 공사로 발생한 어업손해를 보상받은 것은 지난 92년.
서울지법에서 승소해 보상금 5억2천여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스탠딩)그러나, 지난 98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패하면서 이미 지급받았던 가지급금 5억여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법정이자도 매년 추가되면서 지금은 상환금액이 원금의 두배인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문종인*대천어촌계장*
//줘도 시원찮은데 빚까지 늘었다...//
십여년이 흐르면서 보상금을 받았던 고령의 주민들은 숨졌고
일부는 빚에 못이겨 야반도주까지 했습니다.
◀INT▶한봉균*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살아서는 못 갚고 죽어서나 갚을라나...//
이같은 사정은 보상금을 받았던 인근 8개 어촌계도 마찬가지.
농업기반공사도 회수금액이 원금보다 10억원이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농업기반공사 영산강 사업단
//안받을 수 없어서 촉구하고 있다..//
20여년전 영산호 방조제 공사로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어민들에게 이제 남은 건 막대한 정부 빚 뿐입니다. mbc뉴스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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