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부과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9-27 17:49:00 수정 2002-09-27 17:49: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톤 당 백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도 요금에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톤 당 558원에서

658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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