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톤 당 백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도 요금에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톤 당 558원에서
658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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