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의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37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돼
이 가운데 11%가 인용됐습니다.
지난해 인용율인 13%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졌고
2년전의 30%와 비교하면
1/3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이 경감됐기 때문으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 가운데
보건위생 관련 청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3수준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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