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애인고용비율(저녁,데스크)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9-25 00:17:00 수정 2002-09-25 00:17:00 조회수 2

도내 행정기관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와

도내 9개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의무고용인원이 17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공무원수가

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서도

나주와 담양,화순,영암,함평군 등 9개 시.군

장애인고용율은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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