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행정기관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와
도내 9개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의무고용인원이 17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공무원수가
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서도
나주와 담양,화순,영암,함평군 등 9개 시.군
장애인고용율은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