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손해배상 감금*폭행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08 06:42:00 수정 2002-10-08 06:42:00 조회수 3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해 피해를 보게 했다며

40대 남자를 감금*폭행한 뒤

차용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전북 정읍시 상동 43살 서 모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 등은 45살 이 모씨가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도록 꼬드겨 손해를 봤다며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각화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승용차에 4시간동안 감금*폭행하고,

3천여만원의 차용각서를 쓰게 한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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