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준비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국토 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
국토 계획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행위는 계획 관리지역에서만 이뤄지는등
선계획, 후 개발 체제가 도입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군구는
사전 준비에 필요한 3-4명씩의 전담 인력확보와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토지 적성평가가
시급하지만
제반 업무 때문에 채비에 나서지 못해
제도시행에 따른 차질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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