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광주지역에서 통반장 59명이 사직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때
선거 사무 종사원으로 활동하려는
통반장과 주민 자치위원 등 59명이
지난 2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운동에 참여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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