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메시지로 선거운동한 4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25 15:39:00 수정 2002-09-25 15:39: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47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후보 선거운동조직의

재정부장인 강씨는 지난 5일 실시된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2천여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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