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도 임대아파트 경매로 입주자 쫓겨날 판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25 17:03:00 수정 2002-09-25 17:03:00 조회수 2


화순읍 서라 2차 임대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24평형 총 120가구중 1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최근 광주지법에서 경매에 붙여져 낙찰됐기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이들 입주민 대부분은 임대보증금 2천700만원을 단 한푼도 건지지못한 채 집을 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경매 신청자인 주택은행측에
당시 시공회사의 대출금을 대납할테니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현행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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