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각서 요구는 명예훼손"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12 09:56:00 수정 2002-10-12 09:56:00 조회수 2


재임용을 앞둔 교수에게 임의로 조직활동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대학 이사장과 총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3 민사단독 김승정 판사는
원고인 전 광주여대 교수협의회장
문모씨가 이 대학 이사장과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9년 피고측이
교수 재임용을 앞둔 원고를 불러 재임용 후 교수협의회 활동 중지와 위반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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