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한 세무행정-R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14 17:54:00 수정 2002-10-14 17:54:00 조회수 2

◀ANC▶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민원인들로 온종일 폭주햇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세무당국의 준비 소홀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초만원인 주차장,민원실 내부는

번호표와 관련 서류를 손에 든 사람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민원인들 대부분은

소규모 상가를 세를 내주고 있는 임대인들입니다.



◀INT▶



문제는 민원인들이 안내문을 받아 본 날입니다.



세무 당국이 안내문에 기재한

사업자 등록 마감일과 민원인들이 안내문을 받아 본 날이 같은날인 12일인것입니다.







◀INT▶



세무서측이 마감일을 이틀앞두고

우편물을 발송한 때문입니다.



◀INT▶



세무당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세무 행정도

시일이 촉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

미등록 사업자의 양성화는

상가임대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세원 관리차원에서 분명 필요한 조치지만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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