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수산물 육상 매립 안된다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24 18:00:00 수정 2002-09-24 18:00:00 조회수 2

폐사한 수산물을 매립 처리하면

해상 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발생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정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조에 의해 폐사한

537만마리에 이르는 양식어류 가운데

대부분이 바다 인근 육상에 매립됐으며

결과적으로 적조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수산당국의 적조 피해 조사도

폐사 후 부패 정도가 상당히 진행되는

2-3일 후에 이뤄져

피해량이 실제 피해량의 25% 수준에도 못미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적조 피해 악순환을 예방하고

폐사로 인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폐사한 양식어류에 대한

냉동처리 또는 어분으로 가공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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