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인 전 신안군수 징역 5년 선고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27 06:47:00 수정 2002-09-27 06:47:0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사수주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공인 전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군수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병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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