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부는
광주시 운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입주자에게
3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95년에 끝났더라도 설계도와 달리 시공돼 입주자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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