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 높이규정 한동에도 적용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9-14 17:48:00 수정 2002-09-14 17:48:00 조회수 0

◀VCR▶

공동 주택의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 규정이

다음달부터는

건축물 한 동을 신축할 때도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만 적용하던

공동주택 일조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다음달부터 한 동의 건축물일 때도 적용받도록

건축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또 건축 위원회 위원 가운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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