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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의 일조에 관한 높이제한 규정이
다음달부터는
건축물 한 동을 신축할 때도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만 적용하던
공동주택 일조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다음달부터 한 동의 건축물일 때도 적용받도록
건축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또 건축 위원회 위원 가운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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