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결의안이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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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백20일의 회의출석과 의안심사자료 수집 등을 감안할때 지방의원의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한,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보좌관제 시행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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