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오늘 광주시 동구 산수동
55살 장 모씨등
속칭 '신양관광파'와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7명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광주 모 시멘트가 임대운영했던
강원도의 공장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를 설립해 분쟁이 발생하자
연간 4억원대의 용역일을 맡아오던
이 회사를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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