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무더기 실형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9-16 18:20:00 수정 2002-09-16 18:20:00 조회수 3

노조원들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은

오늘 광주시 동구 산수동

55살 장 모씨등

속칭 '신양관광파'와 '국제피제이파' 조직원 7명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광주 모 시멘트가 임대운영했던

강원도의 공장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문제로 노조를 설립해 분쟁이 발생하자

연간 4억원대의 용역일을 맡아오던

이 회사를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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