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홍보부족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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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실련과 순천 YMCA가 최근 시민 3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시행된 장사법이 개인묘지 면적을 9평으로 제한하고 매장후 4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화장.납골토록 돼 있는 규정을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5%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묘지를 마을이나 교회로 부터
5백미터 이내,도로와 철도,하천으로부터는
3백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80%가 모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장사법을 행정홍보로 알게된 사람은
5.7%로 방송과 신문에 비해 크게 낮아 행정당국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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