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약 민원 줄어들 듯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07 10:12:00 수정 2002-10-07 10:12:00 조회수 2

학습지 해약을 둘러싼 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습지 표준약관'을 마련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표준약관에는

장기선납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한달 단위로 재개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두달이상 장기계약때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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