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약을 둘러싼 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습지 표준약관'을 마련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표준약관에는
장기선납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한달 단위로 재개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두달이상 장기계약때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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