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부담금 압류 해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0-07 22:11:00 수정 2002-10-07 22:11:00 조회수 0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미납으로 압류된

33억원 상당의 땅이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지난달 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부담금 미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해제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98년 이후

압류한 114건의 토지를 오는 20일까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광주시가 징수한 부담금 3백억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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