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 확정일자 신청해야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12 10:48:00 수정 2002-10-12 10:48:00 조회수 2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상가 임대인들은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맞춰

오는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세무서 별로 확정일자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쳐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전남지역은 1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기존 임차사업자 21만명에게

이미 관련 서류를 모두 보냈다며

민원인들의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서류 양식을 미리 기입하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줄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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