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가로챈 유흥업소 종업원 2명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14 09:34:00 수정 2002-09-14 09:34: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종업원으로일하겠다며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4살 주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7월
무허가 소개업자인 광주 남구 주월동 37살 장모씨와 짜고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모 유흥주점 주인 추모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13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선불금 5천만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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