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들도 3백평이하 농지소유가
가능해짐에따라 도시인근 농지거래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농정당국은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비농업인들도 3백평이하의 농지를 구입해
주말농장등으로 활용할 수있게됨에따라
도시지역 주민들이 도심외곽과 인근 농촌지역에
농지를 마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농지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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