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최저임금 10.8% 인상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26 18:23:00 수정 2002-09-26 18:23:00 조회수 2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10.8% 인상한 56만 5천200원으로

책정해 고시했습다.



해양부는 또 재해보상시

산정하는 월고정급 최저액도 10.8% 오른

69만 2천 2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가 고시한 일반육상근로자의 51만 4천

150원보다 9.9% 높은 수준입니다.



해양부는 "당초 전국해상산업연맹측이 요구한

20%의 인상에는 크게 못미치나 이번 조치로

어선원들은 실업수당, 퇴직금,재해보상금

수령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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