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환경운동연합이 건설현장의 골재난을
이유로 골재 채취허가를 건의한 목포상공회의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목포상의는 지난 8월 신안군이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중단한 이후 골재파동이 빚어져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취 불허방침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허가량을 조정해 줄 것을 최근 신안군에 건의했습니다.
이에대해 환경연측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무시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목포상의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연은 "신안군의 경우 12년간 골재와 규사채취 허가를 남발해 해안이 유실되
고 고기의 산란장소가 없어지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바닷
모래를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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