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이 다양화 됩니다.
◀VCR▶
행정자치부는
추정가격 천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을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1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괄 적용하던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추정가격 천억원 이상 PQ이외에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신설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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