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천억원이상 심사기준 다양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07 16:35:00 수정 2002-10-07 16:35:00 조회수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이 다양화 됩니다.

◀VCR▶

행정자치부는

추정가격 천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을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1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괄 적용하던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추정가격 천억원 이상 PQ이외에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신설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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