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신종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결과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광주시 남구 주월동 모 호텔 오락실 운영자 41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품권 환전업자 41살 정 모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주월동의 또 다른 오락실 대표 40살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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