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 위반 281건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0-10 19:40:00 수정 2002-10-10 19:4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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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전남에서 28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7월부터 도내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선거 비용을 실사한 결과,

28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65건을 고발하고 7건은 수사 의뢰,

209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선거비용 축소.누락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자 대가제공 51건,

수당.실비 지정계좌 외 지급 47건 등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이나 후보자 직계 존비속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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